“실적수당 받는 판매관리직 근로자 아니다”

“실적수당 받는 판매관리직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11-07-18 00:00
수정 2011-07-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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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실적수당을 급료로 받는 판매관리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약정을 맺고 전자제품 판매전담 부녀사원(디지털판매사)을 관리하면서 판매수당을 급료로 받아온 박모(46·여)씨 등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겸직·겸업에 대한 제재가 없는 데다 타인에게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박씨는 1998년부터 LG전자와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하고서 부녀판매사원들을 모집해 교육·관리하면서 소속 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급료로 지급받아 오다가 2006년 약정 해지로 업무를 그만두게 되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으로 4천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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