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괴롭힌 죄’ 선임병ㆍ국가 2천만원 배상

‘후임병 괴롭힌 죄’ 선임병ㆍ국가 2천만원 배상

입력 2011-07-18 00:00
수정 2011-07-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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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제3단독 엄상섭 판사는 18일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정신병을 앓고 제대한 A(23)씨와 그의 부모가 선임병 B(23)씨 및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A씨를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부터 같은해 2월17일까지 강원도 고성의 모 부대에서 선임병 B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의병 제대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선임병 B씨는 이같은 범죄사실이 드러나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군형무소에 복역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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