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30만원

위험지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30만원

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방방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위험지역에서 수영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1천776곳과 위험구역 326곳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고를 막기 위해 물놀이 위험구역에서는 수영을 금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영 전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은 뒤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시라는 등의 안전 수칙을 TV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술을 마시고 수영하면 안 되고, 주말이나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시간에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