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문자로 ‘119신고’ 3G폰으로 11월부터 가능

영상통화·문자로 ‘119신고’ 3G폰으로 11월부터 가능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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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3G폰에서 영상과 문자로도 119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19일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시범사업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G영상 신고의 경우 서울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문자 신고는 부산·대구·광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11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뒤 내년에 전국으로 확산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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