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

채인석 화성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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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선거 공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채인석(48) 경기 화성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받아야 당선무효형이어서 채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대법원을 거치며 이미 유무죄 정답이 나와 있다. 여러 공소사실 중 유권자가 포함된 다수 주민에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부분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초청장 배부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지를 요구하는 명시적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고 초청장 수신자의 절반 가까운 700명이 같은 민주당 당원인 점을 고려하면 직을 잃을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공보물과 홈페이지 등에 중앙대 겸임교수, 객원교수,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 등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2천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서울고법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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