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첫 공판…1명은 혐의 부인

‘성추행 고대 의대생’ 첫 공판…1명은 혐의 부인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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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2명만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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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모씨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모씨측 변호인도 “사건 경위가 과장돼 기재돼 있지만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배모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배씨측 변호인은 “배씨는 박씨와 한씨가 방에 있었을 때 차에 있었다.”면서 “방에 들어왔을 때는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서 내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씨는 카메라를 사용한 적도 없으며, 혐의 사실도 경찰서에 와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같은 학년 여학생 A씨의 옷을 벗긴 후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2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사건발생 다음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다음 공판은 새달 16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열린다.

 

 최영진기자 zerojin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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