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고한 시민 절도범 오인 폭행

경찰이 무고한 시민 절도범 오인 폭행

입력 2011-07-23 00:00
수정 2011-07-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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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청, 관계자 직위해제ㆍ감찰조사

경남의 한 경찰서 형사들이 길가던 무고한 시민을 절도 피의자로 잘못 판단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혀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시20분 경남 창원시 상남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창원서부경찰서 형사 3명이 길을 가던 대학생 이모(30)씨를 폭행한 뒤 수갑을 채웠다.

이씨는 형사들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서 수갑을 채웠고, ‘사람을 잘못 봤다’는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신원조회 결과 이씨는 형사들이 쫓던 절도 피의자가 아니라 평범한 대학생으로 밝혀졌지만, 체포과정에서 목과 팔 등에 입은 상처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창원서부경찰서는 23일 경찰서장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형사들이 상습절도범을 추적하는 과정에 이씨를 절도범으로 오인하는 큰 실수를 했으며 상처를 입힌 데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씨를 폭행한 형사 3명과 강력팀장을 직위 해제했다.

또, 감독책임을 물어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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