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여고생 성폭행미수 외국인 징역 3년6월

인천지법, 여고생 성폭행미수 외국인 징역 3년6월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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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A(3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터넷 해외 펜팔사이트에서 ‘한국말을 잘하는 24세 영국인 무역업자’로 행세하면서 2010년 10월17일 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17)양을 자신의 친구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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