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하냐”며 보복폭행한 30대男 영장

“왜 신고하냐”며 보복폭행한 30대男 영장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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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자신의 폭력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홍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25일 오후 5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한 식당에서 “경찰서에 왜 나를 신고했냐”며 맥주병으로 김모(46)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자리를 피하던 김씨를 4~5m 따라가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김씨는 지나가던 자신을 이유없이 우산으로 때린 홍씨를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홍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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