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에 대출알선 사기 前기자 덜미

영세상인에 대출알선 사기 前기자 덜미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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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풍물시장 상인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인터넷 매체 기자 전모(4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 풍물시장 상인 8명에게서 ‘중소기업청의 대출 담당자를 잘 안다. 3.2%의 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대출금의 5%를 선수수료로 받아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런 수법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 상인 6명에게서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모 인터넷 매체 기자로 일했던 그는 취재 과정에서 쌓은 친분을 이용해 상인들에게 접근했으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행각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상인들이 상가 사용료로 쓰기 위해 보관하던 예납금 1억5천여만원 중 1억원 가량을 회사 경영자금으로 쓴 시장 관리업체 대표 이모(48)씨 등 2명과 나머지 5천여만원을 청소용역비로 전용한 상인회 임원 신모(63)씨를 각각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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