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편법 유상증자 도운 업자 구속기소

보해저축銀 편법 유상증자 도운 업자 구속기소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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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7일 가장납부를 통해 보해저축은행의 편법 유상증자를 도운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수산유통업자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짜고 이 은행의 100억원대 유상증자에 자신의 돈 25억원을 납입계좌에 입금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는 유상증자 자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회사 명의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씨가 납입한 돈을 돌려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모 은행 고위간부를 통해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오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실제 은행 간부에게 돈이 흘러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씨는 “받아야 할 돈을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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