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자동차’ 시동 걸면 2차 피해 커”

“’침수 자동차’ 시동 걸면 2차 피해 커”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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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휘, 침수차량 대처법 소개



자동차가 침수되면 어떻게 대처하고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경기도 소방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침수피해 차량의 대처법과 사후 처리요령을 소개했다.

차량이 물에 잠기면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정비소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범퍼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길을 지날 때는 1~2단의 기어를 이용해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지나는 도중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다.

통과한 뒤에는 브레이크를 여러번 가볍게 밟아 마찰열로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도록 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침수로 인한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보험사가 산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있던 물품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27일 오후 1시까지 내린 비로 안양시 안양천 주변에서 차량 35대가 침수되는 등 도내 97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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