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야인사 일부도 참고인 조사
검찰이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지하당 ‘왕재산’ 조직과의 연루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10여명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 관계자는 2일 “이들 모두 현재 참고인 신분이며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이들 민노총 관계자 외에도 왕재산 총책으로 알려진 김모(48)씨가 설립한 정보기술(IT) 업체 직원 7∼8명과 재야 인사 일부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받도록 소환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왕재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관계자 8명을 비롯해 모두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앞서 검찰은 북한의 지시를 받아 남한 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왕재산’이라는 지하당을 구축하려 한 혐의로 조직 총책인 김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지난달 초 압수수색을 받은 나머지 5명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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