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는 기발했는데’…필름형 비아그라 업자 검거

‘아이디어는 기발했는데’…필름형 비아그라 업자 검거

입력 2011-08-05 00:00
수정 2011-08-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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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에게 들킬 염려 없이 아름다운 밤을’, ‘혓바닥에 놓기만 하면 한 시간 동안 지속’

 의사의 처방전 없이 얇은 필름 한장을 입속에 넣기만 하면 한 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이른바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 인터넷 등에서 판매해온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찾는 남성들이 병원의 처방전 발급과 약물 복용법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 필름형 구강청정제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덧입히는 방법으로 ‘초간편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 ‘밤을 두려워하는’ 남성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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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따르면 구강청결제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A사 대표인 김모(49)씨는 세계적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성분을 담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인도와 중국 등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했다. 김씨는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식용 필름형 구강청결제에 해당 약품 성분을 덧입히는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제형의 비아그라를 제조하는데 성공했다.

 김씨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제조 공장에서 가로 0.2㎝ 세로 0.3㎝ 규격의 초소형 필름형 비아그라 1만 800장을 비롯해 9가지 형태의 휴대용 간편 발기부전치료제 190만장을 만들어 껌과 같은 10개 단위로 포장한 뒤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시중에 나와있는 발기부전치료제와 달리 금연보조제처럼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 휴대와 복용이 간편하고, 물 없이도 입 안에 넣기만 하면 수초만에 필름이 녹아 흡수되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남성들이 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이처럼 의약 당국의 허가 없이 필름형 비아그라를 만들어 인터넷에 판매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김모(49)씨와 판매 담당 김모(42)씨를 지난 6월 22일과 30일에 각각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혐의로 이들을 지난달 붙잡아 검찰 수사를 의뢰했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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