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마늘밭에 뭉칫돈 숨긴 부부에 징역형

김제 마늘밭에 뭉칫돈 숨긴 부부에 징역형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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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는 10일 오후 김제시 금구면 이모(52.구속)씨의 마늘밭에서 도박 수익금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날 발견된 돈은 86억원대에 이른다. 연합뉴스
전북 김제경찰서는 10일 오후 김제시 금구면 이모(52.구속)씨의 마늘밭에서 도박 수익금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날 발견된 돈은 86억원대에 이른다.
연합뉴스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 숱한 화제를 뿌렸던 이모(52)씨 부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이씨의 부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고, 마늘밭과 109억7천800여 만원을 몰수하고 생활비로 쓴 2억4천1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부부는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천600여 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 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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