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화장실서 돈 받은 용인시 공무원 영장

청사 화장실서 돈 받은 용인시 공무원 영장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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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용인시 공무원 A(40·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30분께 용인시청사 1층 화장실에서 관내 도로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빌린 돈’ 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상납고리가 있는지 A씨가 받은 돈의 흐름을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9일 오후 시청사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다 국무총리실 감찰반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같은 날 밤 경찰에 신병이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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