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대표측 주장..9월6일 변론 재개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과 관련, 수원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측 변호인이 ‘장자연 문건’ 조작의혹을 제기했다.변호인측은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TV 드라마 감독 B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측은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유명탤런트 이씨가 김씨와의 소송 목적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니저 유모(32)씨를 사주해 ‘장자연 문건’을 만들도록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회사 전속이던 탤런트 이씨가 갑자기 소속사를 변경하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탤런트 이씨는 B 감독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씨가 장자연에게 술접대, 성접대 등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A4용지)을 봤다며 매니저 유씨와 장씨를 만나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측은 이에 따라 “’장자연 문건’의 작성 경위, 배후인물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탤런트 이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한 관계자는 “’장자건 문건’은 원본이 없이 여러 사람에 의해 쓰여진 사본형태로 감정기관에서도 ‘감정불가’ 판정이 나왔고 경찰 수사결과 내용이 허위로 판명됐다”며 “장자연 문건은 유씨와 이씨 등에 의해 조작된 문건”이라고 말했다.
B감독 역시 사실확인서에서 “소속사 대표 김씨의 성상납 강요 등의 내용이 담긴 A4용지를 들고 매니저 유씨와 장씨가 찾아갈 테니 만나보라는 이씨의 전화를 몇 차례 받았다”며 “약속후 며칠 뒤 장씨의 자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B감독은 “탤런트 이씨는 당시 김씨와의 소속사 전속계약 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며 나에게 혼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담당 재판부는 김씨측이 변론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당초 이날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오는 9월6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 대표 김씨와 전 매니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속사 전 대표 김씨에 대해서는 장씨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가, 유씨에 대해서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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