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부인 살해’ 혐의 의사에 무기징역 구형

‘만삭부인 살해’ 혐의 의사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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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증거부족…유죄라면 사형 선고해달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1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백모(31.의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돌보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살해하고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한 범죄는 무게를 말로 할 수 없으며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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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장 상황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매우 많다”며 “게임중독인 피고인이 전문의 1차시험을 마치고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군입대 문제 등을 놓고 아내와 다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씨의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집을 나서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거나 사인 등을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죄라면 백씨는 한 달 후 자신의 아이를 낳을 부인을 살해한 인면수심의 살인마”라며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3시~6시41분 마포구 도화동 집에서 부인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9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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