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진 제약사에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과 지원, 신약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매출 1000억원 미만이면서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입하는 제약사와 매출 1000억원 이상이면서 7%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수의약품생산시설(cGMP)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만 돼도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복지부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 법령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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