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5.4%↑… 각종 수당 줄인상… 600만원대 자사주 지급… 정년 1년 연장…
현대자동차 노사가 3년 연속 무파업을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24일 도출했다. 노동계 쟁점이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무난히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당 2000만원 이상의 실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현실에 맞지 않는 과다한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울산 엽합뉴스
2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한 뒤 김억조(오른쪽) 현대차 사장과 이경훈(왼쪽) 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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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인상 역대최대 규모
현대차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도출한 합의안은 ▲임금 9만 3000원(기본급 대비 5.41%) 인상 ▲성과금·격려금 300%+700만원 ▲무파업 타결 때 주식 35주 지급 ▲근속수당 5000원 인상 ▲제도개선 통합수당 1800원 인상 ▲연월차 수당 50% 인상(현재 100%) ▲사회공헌기금 40억원 마련 ▲명절 선물비 2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등이다. 자사주 35주는 지난 23일 종가 17만 8000원에 맞춰 계산하면 600만원을 넘어선다. 따라서 이번 인상분은 2000만원을 넘겨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대차가 너무 많은 돈을 올려 소규모 협력업체 사업장에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면서 “반면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오프 111명… 내일 찬반투표
노사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기존 전임자 237명 중 법정 유급 전임자 26명과 무급 전임자 85명 등 111명만 타임오프 대상으로 인정했다. 무급 전임자 85명의 급여는 노조 조합비로 충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때 조합비 인상안도 함께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현재 58세 퇴직 후 계약직 1년 연장인 정년을 59세(퇴직 후 계약직 1년 연장)로 1년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
노조는 26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가결되면 현대차는 사상 처음으로 2009년, 2010년에 이어 3년째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
1994년까지 포함하면 4차례의 무파업 타결 기록을 세우게 된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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