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서 음식물 밟고 다치면 배상해야”

“뷔페서 음식물 밟고 다치면 배상해야”

입력 2011-08-27 00:00
수정 2011-08-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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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뷔페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조모(20)씨가 음식점이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조씨에게 2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뷔페 식당에서는 많은 손님이 음식물을 담아 이동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식점은 직원들에게 손님이 흘린 음식물을 신속하게 치우도록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조씨가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석고붕대로 고정한 채 수능에 응시한 사정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금액에 위자료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다만 “조씨도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을 인정해 보험사 측 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 2009년 서울 강남의 한 뷔페 음식점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왼발이 부러지는 등 다치자 지난해 6월 손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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