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난간 추락사’ 서울시 배상책임

‘청계천 난간 추락사’ 서울시 배상책임

입력 2011-09-04 00:00
수정 2011-09-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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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아래로 떨어져 숨진 인명사고에 대해 서울시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이모씨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이씨 유족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계천 난간 아래 화단에 조경용 식물이 심겨져 있고 화단 아래 하천 주변에서는 각종 공연과 행사가 연중 진행돼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도 청계천 주변 난간에 추락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안내표지판이나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관 문제가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공익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난간 높이가 1m18㎝ 정도로 의식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난간에 기대더라도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크지 않은데,당시 이씨가 술을 마시고 16㎏ 상당의 가방을 멘 채 난간에 기댔다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서울시의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11시께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난간에 기댔다가 아래로 떨어져 뇌손상으로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서울시가 경고 표지판이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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