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女행정실장 법인계좌서 13억 ‘꿀꺽’

고교 女행정실장 법인계좌서 13억 ‘꿀꺽’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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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13억원 가까운 학교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로 서울 모 사립 중ㆍ고등학교 전 행정실장 이모(35ㆍ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11월부터 이 학교 이사장의 교직원공제회 종신급여 계좌 월 입금액을 가로채 6억8천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 올해 4월까지 학교 법인 계좌에서 12억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쓰고 나서 다른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해 돌려막는 수법으로 범행을 감췄으며 사무실 내 자신의 컴퓨터에 법인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놓고 카드를 마음대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 말 이사장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이 통장 거래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들이밀며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의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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