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떨어진 유류품만으로 범인 단정못해”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만으로 범인 단정못해”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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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도상해 피의자에 ‘무죄’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5일 금은방 업주를 때려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장소 근처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마스크가 발견됐으나 피해자는 범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운동을 하다가 마스크를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 당시 마스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A씨를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말 저녁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8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가 담긴 상자를 들고 퇴근하던 업주 B(41ㆍ여)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상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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