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친 복수 살인’ 30대에 징역 10년 선고

법원, ‘부친 복수 살인’ 30대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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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김동윤)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안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7일 낮 12시5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박모(71)씨 집 앞에서 박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흉기로 4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박씨가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1시20분쯤 박씨 집에서 부친이 박씨에게 맞아 숨졌는데도 박씨가 사과도 하지 않자 부친 복수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경 수사결과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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