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고추’ 이번엔 고춧가루로 가공해 원산지 둔갑

‘금값고추’ 이번엔 고춧가루로 가공해 원산지 둔갑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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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품관원, 수입고추 가공 국산으로 판매한 30대 적발

올해 유난히 긴 장마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마른 고추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외국산 고추를 가공해 국산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식품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상혁)은 6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춘천 H 식품 대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같은 달 말까지 서울지역 식품업체로부터 중국산 마른 고추 90t을 구입, 이 중 34t을 빻아 ‘고추 국산 100%’라고 표기해 포장하는 등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3억8천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가공한 고춧가루를 경기 광주시의 O식품 등 7곳에 중국산보다 30%가량 비싼 1㎏당 1만1천300원에 판매,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품관원 윤영한 원산지 계장은 “고추 작황 불량과 생산량 감소로 국내산 마른 고추의 가격이 급등했다”며 “이를 틈타 수입 마른 고추의 원산지를 둔갑 판매.유통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벌였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강원 품관원은 올 들어 8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313건을 적발, 거짓 표시한 211건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2건에 대해 과태료 4천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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