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 엎드려뻗쳐’ 교사 징계 취소

‘5초 엎드려뻗쳐’ 교사 징계 취소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수업 도중 학생에게 ‘5초 엎드려뻗쳐’ 등의 간접체벌을 해 경기도교육청이 징계 처분한 남양주시의 전모 교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간접체벌까지 금지했으며 전 교사는 3월말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던 과정에서 두 명에게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가 ‘불문((不問)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는 경고 자체를 불문에 부친다는 뜻으로 통상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되지만 성과급 제외 등 불이익을 받는 징계다. 전 교사는 “상위법에 상충되는 인권조례는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교사의 행위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교육상 필요한 때’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이 사회 통념의 수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교사에게 주의나 경고 등으로 체벌의 행위나 종류에 대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줄 있었는데도 이런 고려 없이 징계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