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착오로 구속 대상 풀어줬다 재검거

경관 착오로 구속 대상 풀어줬다 재검거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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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착오로 구속 대상자를 풀어줬다 다시 붙잡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2시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성씨가 같은 A(33)씨와 B(31)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약하다며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 지휘를 올렸다. 검찰도 같은 내용으로 수사 지휘서를 내려 보냈다.

그러나 지휘서를 받은 경찰관이 성이 같은 두 사람을 혼동한 나머지 A씨를 석방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경찰은 다음날 서울역 인근에서 A씨를 다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둘의 성과 나이가 비슷해 해당 경찰관이 구속 대상자가 누군지 헷갈렸다”며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을 상대로 자체 감찰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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