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 징역 3년6월 구형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징역 3년6월 구형

입력 2011-09-16 00:00
수정 2011-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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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구속기소된 담철곤(56) 오리온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담 회장에 대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를 대부분 변제했지만, 그룹 회장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는데도 회삿돈을 유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억원,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아는 사실을 숨김없이 밝혔고, 회장으로서 경영을 잘못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회장이라는 이유로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횡령 혐의는 부인했다.

담 회장은 “사회적ㆍ가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임직원에 상처준 점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싶다. 경영 일선에 복귀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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