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팔려간 지체장애인 ‘몸값 150만원’

염전 팔려간 지체장애인 ‘몸값 150만원’

입력 2011-09-16 00:00
수정 2011-09-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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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16일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지체장애인을 꼬드겨 염전에 팔아넘긴 혐의(영리유인 등)로 최모(6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30)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3월30일 충남 천안시 천안역 근처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황모(21)씨에게 접근해 “일자리를 구해 주겠다”고 유인, 4월말 전남 영광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주모(43)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황씨를 넘기는 대가로 150만원을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황씨를 염전에 보내기 전에 박씨의 집에 가둬놓고 황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식비 등 명목으로 280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염전에서 두 달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다가 6월말 주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탈출해 집으로 돌아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염전이나 새우잡이 어선에 팔아넘긴 지체장애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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