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실 호화청사’ 1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성남시 ‘부실 호화청사’ 1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성남시는 19일 시청사에 대한 부실 공사 책임을 물어 건설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피소된 건설사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5개 시공사와 3개 설계사, 3개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다.

시는 “시청사와 의회청사는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 설비, 환기 설비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계ㆍ시공상 하자로 막대한 냉ㆍ난방비를 지출하고도 적절한 냉ㆍ난방이 되지 않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 때 필로티 외벽 알루미늄 패널 700㎡가 떨어져 나갔고 올해 6월 폭우 때 시청사와 시의회청사, 지하주차장 곳곳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외벽창 단열재 보강, 로비ㆍ지붕 아뜨리움 환기창 설치, 냉ㆍ난방 공조 및 환기 설비, 자동제어스시스템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

시는 지난 8월 이에 대한 특별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5개 시공사는 ‘태풍 피해 부분은 하자보수 사항이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설계ㆍ시공상 하자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시청사는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준공된 건물로, 시공사는 물론 설계사, 감리사에도 공사목적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는 게 시의 논리이다.

시는 하자 보수에 수십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10억원을 우선 청구한 다음 추후 감정을 통해 하자 보수 비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청사는 토지비 1천753억원과 건축비 1천636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5천611㎡(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준공되고 나서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다.

올 글라스 커튼 월(유리벽) 구조로 냉ㆍ난방 효율이 떨어져 지난해 11월 신축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조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찜통청사’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