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중형 선고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중형 선고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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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한동수 지원장)는 27일 지적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구속 기소된 최모(53ㆍ충남 보령시)씨에 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8ㆍ충남 서천군), 또 다른 김모(36ㆍ충남 서천군)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 범죄로, 비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와 차등을 두지 않고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피해자가 약간의 위압적 분위기에도 겁을 먹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요구에 쉽게 넘어가는 특성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6월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변을 걷던 김모(15.여) 양을 집에 태워주겠다고 자신의 택시에 태워 인적이 뜸한 곳에서 성폭행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혐의로 구속됐다.

또 피해자와 같은 마을과 인근마을에 사는 두 김씨는 김양이 지적 장애로 성폭행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용돈과 음료수 등을 주며 2009년 각각 1~4회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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