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女 집단 성폭행 4명, 항소심서 집유

12세女 집단 성폭행 4명,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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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2세 A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20)씨 등 4명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당시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친구 사이인 B씨 등은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A양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성북구의 한 여관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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