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석방 땐 직무 복귀

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석방 땐 직무 복귀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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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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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2일 법원측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

곽 교육감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상태에서는 주말이나 야간 변호사 접견이 제한되기 때문에 1주일에 2~3일씩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집중심리제 아래에서 변론준비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불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상 ‘공소제기’와 ‘구금상태’ 두 가지 요건이 전부 충족돼야 교육감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에게 권한이 대행되기에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벗어나면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중 보석 석방으로 인한 직무 복귀 사례가 있다. 지난 3월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이진용 경기도 가평군수는 6월말 보석으로 풀려나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바로 군수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곽 교육감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증인 신문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4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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