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주유소세차장 폭발사고’ 소장 추가 구속

‘수원 주유소세차장 폭발사고’ 소장 추가 구속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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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A주유소 소장 정모(44)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허가받지 않은 유류탱크 5만ℓ짜리 2개를 지하에 두고 이곳에 유사석유 1만8천ℓ 가량을 보관,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 주유소 사장 권모(47)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일 채취한 A 주유소 기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유사석유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유사석유 유증기가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나는 등 과실이 확인되면 구속한 정씨와 권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폭발 때문에 A 주유소 주유기에서 기름을 채취하기 어려워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한 관계로 사고 당일 유사석유를 판매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3일 전 수원시가 단속 과정에서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유사석유가 확인됐다.

A 주유소는 유류탱크 6개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2개의 유사석유 탱크는 불법으로 설치, 운영해왔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주유소에 딸린 기계식 세차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세차장 종업원, 손님, 행인 등 4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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