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공소시효’ 법리공방

‘곽노현 공소시효’ 법리공방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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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변호인 공판준비기일 설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시효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측의 이기욱 변호사는 “(돈이 건네진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일 후에 이뤄진 범죄는 그때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은 법규정상 명확하다.”며 “10년 이상 지난 뒤에 건네진 돈은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런 예를 드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7일까지 공소시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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