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교육원장 민간인 개방

재외 한국교육원장 민간인 개방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재외 한국교육원장 직위를 국내외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재외 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장은 그동안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등 일정한 자격 요건과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에 한해 선발, 파견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선발 예정인 교육원장의 10%는 일부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방형을 뽑기로 했다. 교과부는 개방형 공모제 비율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개방형 교육원장은 외국어 능력, 한국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세부적인 일정은 이달 말 교과부 홈페이지에 띄울 예정이다. 현재 재외 한국교육원은 일본, 미국, 러시아 등에 있다. 앞으로 캐나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에도 설립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0-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