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이유로 4주 군사훈련 거부는 부당”

법원 “종교이유로 4주 군사훈련 거부는 부당”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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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2부(강후원 부장판사)는 백모(27)씨가 부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씨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나 지난 2월 4주간의 훈련을 위한 육군훈련소 입영통지를 받자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씨는 소장에서 양심의 자유 등을 거론하며 헌법, 국제규약, 자질을 고려해 교육소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병역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2007년 9월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방안을 발표해 법무사관 후보생 등록신청을 했는데 입영통지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공익 법무관으로서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등 공익상의 손실이 커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헌법과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에서 교육소집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자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방부 발표 등은 정책예고일 뿐 확정된 게 아니어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헌법적 법익에 비해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과 다른 공익상의 손실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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