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예보 2급 이상도 재산공개·취업제한

한은·예보 2급 이상도 재산공개·취업제한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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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퇴직 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한은과 예보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산공개와 취업제한도 더욱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부정하게 재산을 늘리는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 취업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 유착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재산공개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간은 취업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한다.

한은은 한은법 개정으로 감독권이 강화돼서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해야 하고,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는 금융기관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또, 국무총리실이 지난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 따르면 대형 저축은행을 금융감독원과 예보가 공동 검사하게 되고 예보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이 확대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0일 시행되는 데 맞춰 개정된다.

당초 개정안은 재산공개와 취업제한 대상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예산회계, 군수품관리, 군사시설, 군인복지, 방위력개선, 법무, 수사,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7급 공무원과 금감원 4급 이상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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