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려 드릴게요” 친척할머니 돈 빼간 은행원 구속

“불려 드릴게요” 친척할머니 돈 빼간 은행원 구속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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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는 친척 할머니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기)로 전직 은행원 김모(35·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은행 춘천지점 직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05년 10월 돈을 불려주겠다며 당숙(5촌) 할머니 이모(82)씨에게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고액을 예탁하게 한 뒤 이씨의 계좌에서 작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총 7억6천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의 계좌를 관리해주면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예탁금의 절반가량을 인출했으며, 이씨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이자를 꼬박꼬박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4월 이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자 이를 의심한 이씨가 은행에 내역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지난해 말 A은행 속초지점에서 일하다 고객의 예금에도 손을 대 변제 후 퇴사조치됐고, 이후 이씨에게 이자를 보낼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998년부터 이씨의 계좌를 관리해오며 2005년 이전에도 이씨의 예금액 일부를 인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인출한 돈은 할머니에게 이자로 다 보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구속조치 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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