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력 ‘항거불능’ 요건 완화방안 모색

檢, 성폭력 ‘항거불능’ 요건 완화방안 모색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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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피해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 주최로 열리는 간담회에는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 등 장애인 지원 단체와 경찰, 원스톱지원센터 팀장, 장애인 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이 두루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관련 법령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개선점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특히 장애인이나 친족관계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항거불능’ 요건의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개선책에 대한 논의도 펼친다.

검찰은 간담회에서 나온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고충이나 개선사항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

전문가 초빙 세미나 등을 통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담소, 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범죄에 맞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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