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취객 흉기로 찌른 40대女 사전영장

난동취객 흉기로 찌른 40대女 사전영장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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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한모(44ㆍ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10일 오후 6시30분께 친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취객 연모(58)씨가 들어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며 언니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자 홧김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20년간 조울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친언니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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