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인화학교 성추행 교사 ‘사퇴유도’

광주교육청 인화학교 성추행 교사 ‘사퇴유도’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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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 담임교체, 수업배제..학생과 격리

광주시교육청은 청각장애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뒤 현재 공립특수학교에 재직중인 A교사를 수업배제 등 학생과의 격리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로부터 통보된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자진사퇴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시 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 문제 교사에 대해 보직해임, 담임교체, 수업배제 등 학생과의 격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A교사는 최근 경찰청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재조사에서 1997년 교사 휴게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A교사는 이후 인화학교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7년 공립학교에 공개 채용됐다.

영화 ‘도가니’ 파문으로 재조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진정서를 바탕으로 1996년과 97년에 2건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1명은 인화학교에 재직중이며 지난 시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결석 처리 및 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돼 해임요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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