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받으러 온 여고생 “신체검사한다” 성추행

주민증 받으러 온 여고생 “신체검사한다” 성추행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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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 30대 남양주 주민센터 공무원 영장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2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며 여고생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남양주의 모 주민센터 공무원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5시1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온 B(18ㆍ여)양에게 수갑을 채운 뒤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12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온 B양에게 “발급기간이 지났으니 일요일(8월14일)에 다시 오라”고 말한 뒤 자신의 당직 날에 주민센터를 찾아온 B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에게 ‘발급기간이 지나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흉기가 있을 수도 있다”며 신체검사 명목으로 몸을 더듬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예전부터 경찰을 동경해 수사를 해보고 싶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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