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개그맨 K씨 성폭행 고소 하루만에 취하

[속보]개그맨 K씨 성폭행 고소 하루만에 취하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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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K씨(4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 A씨(26)가 하루 만에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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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는 K씨의 변호인이 A씨의 고소 취하장을 전날 오후 9시쯤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소인의 대리인이 소취하장을 냈기 때문에 A씨를 직접 불러 소 취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라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 수사는 중단된다. A씨의 소 취하 의사가 확인되면 K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을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K씨가 오전 4시쯤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자신을 차에 태운 뒤 근처 커피숍 주차장에서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의 피해자 진술을 받는 등 사건 정황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조만간 K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유명 개그맨 K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너무나 억울하다. 성폭행은 절대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일로 일방적이지 않았다.”라며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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