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女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 영장

지적장애 女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 영장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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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11시께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이모(2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이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빵과 우유를 사주면서 유인해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이씨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김모(24)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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