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女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 영장

지적장애 女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 영장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11시께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이모(2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이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빵과 우유를 사주면서 유인해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이씨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김모(24)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