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폭행’ 이윤재 피죤 회장 영장 기각

‘청부 폭행’ 이윤재 피죤 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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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죤 관공서 상대 금품 로비 의혹 수사 검토

이은욱(55) 전 사장에 대한 청부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재(77) 피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오전 1시께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만 이 회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이 회장이 고령이고 간암·뇌동맥경화를 앓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회장은 전날 오후 2시30분께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기자들에게 “인간의 수명이 길다 해도 자진해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후선으로 물러나려 한다”고 경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여하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하기 짝이 없다. 국민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의 말을 했다.

이 회장 측 변호사들은 약 1시간의 심문에서 이 회장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장이 암에 걸려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고 평생을 바쳐 피죤이라는 기업을 일궈 국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선 취재진에게 “너무 지쳤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김모(50) 피죤 이사를 통해 조직 폭력배들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범인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교사 및 범인도피)를 받고 있다.

김 이사와 조직 폭력배 3명은 구속됐으며 경찰은 나머지 조직 폭력배 오모(41)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피죤이 이 회장 부녀 지시로 세무서와 경찰,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각각 수백만원의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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