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직장 상사와 맞선 본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다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모 업체 사장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3시께 사장으로부터 B(37.여)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인천 송도동 B씨 집까지 태우고 가다 집 근처 공원에 차를 세우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하루 전 자신의 상사와 맞선 본 B씨를 태우고 오면서 대화를 나누다 이 여성이 마음에 들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고소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회사에는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모 업체 사장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3시께 사장으로부터 B(37.여)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인천 송도동 B씨 집까지 태우고 가다 집 근처 공원에 차를 세우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하루 전 자신의 상사와 맞선 본 B씨를 태우고 오면서 대화를 나누다 이 여성이 마음에 들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고소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회사에는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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