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로 위장한 스크린경마장 업주 영장

어린이 놀이시설로 위장한 스크린경마장 업주 영장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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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어린이 놀이시설로 위장해 불법 스크린경마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와 처벌 특례법 위반)로 업주 이모(6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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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동래구 온천동의 한 건물에 어린이 놀이기구 7대를 설치해 유원시설업을 한다고 신고해 놓고 놀이기구를 스크린 경마기계로 교체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레이싱나이트’라는 사행성 기계 40대, 영사기, 대형 스크린 등을 설치해 놓고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영업을 하며 하루 1천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환전표 등 1억3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스크린경마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 대부분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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