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충수업비 등 징수금지

학원, 보충수업비 등 징수금지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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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교재비나 보충수업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로 징수해오던 기타경비 항목이 앞으로는 기존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학원 등에서 교습비와 별도로 징수해 온 16개 항목의 기타경비가 6개 항목으로 한정된다.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등 6가지 비용은 기타경비로 인정되지만 교재비·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문제출제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원은 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법이 정한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 외에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의무적으로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0-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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